올란도 리콜. /사진=뉴시스

한국지엠의 ‘올란도 2.0 LPG’ 차량 1만5056대가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로 리콜된다.
환경부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NMOG) 등 배출가스를 배출한 올란도 2.0 LPG 차량 1만5056대에 대해 리콜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1년 5월6일부터 2013년 10월7일까지 제작·판매된 올란도 2.0 LPG 차량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올란도 2.0 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결함 검사를 실시했고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환경부가 최종 차량 10대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대 모두 배기관을 통해 기준치(1.06g/㎞)를 초과하는 일산화탄소 1.847g/㎞∼4.556g/㎞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 10대의 평균 탄화수소 배출량은 0.027g/㎞로 기준치(0.025g/㎞)를 넘어섰다.

한국지엠은 엔진으로 흡입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부품인 스로틀바디 내부 표면에 탄소물질(카본)이 쌓인 후 스로틀바디 밸브 제어에 오류가 생겨 배출가스가 초과 배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2011년 5월6일부터 2013년 10월7일까지 제작·판매된 올란도 2.0 LPG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내부 여러 기능을 자동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ECU)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교체해 줄 계획이다.


또 스로틀바디 내부 표면에 카본이 과도하게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행거리 8만㎞마다 스로틀바디 밸브도 무상으로 세척해 주기로 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오는 22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ECU 무상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