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대구고검장. /사진=뉴스1
오늘(23일) 대검찰청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및 횡령혐의 사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시민단체 고발사건을 윤갑근 대구고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에게 동시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011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했다. 이후 SK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도 지휘해 최태원·최재원 형제를 모두 재판에 넘긴 바 있다.
2014년 대검찰청 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폭력조직 단속을 벌여 345명을 구속하고 898억원대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같은 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수사팀장을 맡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소속 A씨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옛 대검 중앙수사부 대신 전국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했다. 검찰 내에서는 외유내강형인 성품으로 조직관리와 대외관계에서 리더십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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