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키니. /사진=뉴시스

최근 유럽에서 부르키니(burquini)를 입은 무슬림 여성들이 과태료를 물자 알제리 부동산 사업가 겸 인권 운동가인 라히드 네카즈(44)가 이를 대납하겠다고 나섰다. 어제(23일) 미국 CNN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부르키니를 입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네카즈가 모든 여성들의 부르키니 과태료를 지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시는 "프랑스와 종교적 장소가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종교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의상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모든 해수욕장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했다.

부르키니는 이슬람 여성 복장인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로 얼굴, 손, 발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식 여성 수영복이다. 현재까지 해수욕장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도시는 프랑스 남동부에서만 15곳에 이른다. 지난 주말 칸 인근 도시에서는 부르키니를 착용한 무슬림 여성 3명이 38유로(약 4만8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네카즈는 "여성이 전통 이슬람 복장 착용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며 "나는 이슬람 전통 복장을 착용한 여성들이 반대하더라도 프랑스 철학가 볼테르처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