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태광그룹이 하청 업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오늘(30일) 뉴시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태광산업 하청 업체 대표 A씨는 태광그룹 임원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B씨가 지난 2014년부터 태광산업 울산공장에 경영진단팀을 투입해 모든 하청·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감찰 수준의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경영진단팀이 거래 내역, 안전 점검, 인력 현황 등 상법이 허락하는 감사를 넘어 경영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수집하고 은행 계좌를 추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영진단팀이 50여개 하청·협력 업체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일괄 퇴출을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낮춰 재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태광이 구매 업체 부사장에게 "A씨의 회사와 거래를 끊을 예정이다. 태광과 직거래를 준비하자"고 제안해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건으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단계"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에 사실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광그룹 측은 이에 대해 "그룹 차원의 수사가 아니다. 경영진단팀은 하청·협력 업체가 친·인척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투입했던 것"이라며 "은행 계좌 추적이나 단가 후려치기 재계약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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