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사진은 국세청. /자료사진=뉴시스
오늘(1일) 국세청이 소득이 적은 92만 가구에 자녀장려금 5491억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에 조회·발급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난 8월29일부터 오는 9일까지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오늘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녀장려금 결정 내용은 지난 8월30일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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