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선. 지난 7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야3당·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자료사진=뉴시스

최저임금이 제정 30년만에 개선작업에 들어간다.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25일부터 오늘(5일)까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입찰을 받았다. 이번 용역은 최저임금의 경제적 효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 등 다양한 범위에 걸쳐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저임금 제도는 지난 1987년 제정된 이후 그동안 별다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개선안에서는 임금 산입범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산입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만 포함된다. 경영계는 식대나 숙식비 등을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회피수단이 된다며 산입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용역과 관련해 현재는 산입범위 등 세부 개선방향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것이 없다"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