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찬가. /자료사진=뉴스1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 '우남찬가'를 써 자유경제원으로부터 고소당한 A씨가 검찰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았다. 오늘(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자유경제원이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말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제1회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A씨는 얼핏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시, 우남찬가를 써 입상했다. 하지만 우남찬가는 어크로스틱기법으로 읽으면 '한반도분열' '친일인사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폭파' '국민버린도망자' '망명정부건국' '보도연맹학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자유경제원은 지난 5월 우남찬가에 대한 수상을 취고하고 A씨를 위계에의한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유경제원은 "우남찬가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에 기초하거나 자신만의 주관적 의견에 기반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자유경제원의 공모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공모전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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