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 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지난 5일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사와 달리 설립요건이 없고 진입형태가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비교적 쉽게 설립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당국의 조사에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불법적 행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다.
6일 기준 금융당국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000여곳에 달한다.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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