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임한별 기자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임시 파산보호를 승인했다.
6일(현지시간) 다수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지난 2일 한진해운이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임시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당분간 한진해운 소속의 선박이나 물품 등 미국내 자산을 압류할 수 없다. 파산보호는 한국의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한진해운은 앞서 지난 2일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15)에 따라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한진 측의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에는 모기업인 한진그룹이 전날 조양호 회장의 사재출연을 포함해 1000억원을 내놓기로 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셔우드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한진 측이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수용한 배경으로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1억달러를 내놓기로 했다는 회사 측 변호사의 발언을 언급했다.

다만 이번 파산보호신청 수용은 임시적인 결정이다. 현재 한진해운과 미국 항구, 터미널 운영자, 소매업자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오는 9일 심리에서 그 결과를 파악한 뒤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진해운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싱가포르, 독일, 영국 등 주요 거래 국가 10여 곳에 압류금지명령인 '스테이오더'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