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자료사진=뉴시스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학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는 안을 제안했다. 오늘(9일)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안은 교원 종류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외에 강사를 포함시켜 교원 지위를 부여하게 했다. 이에 따라 임용 기간에는 계약을 위반하거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불체포특권도 보장한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 다만 팀티칭·계절학기 담당 강사, 대체·일시 임용 강사 등에 한해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책임수업시수는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 기존 강사법은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주당 9시간으로 규정했지만 이번 종합대책안에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처우개선으로는 국립대학 강의료 편성 기준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맞추는 안을 건의했다. 또 '강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사립대학 강사에게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를 통해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안을 제안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안을 확정하고 이날 교육부에 건의한다. 시간강사법은 오는 2018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