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DB
법원이 지난해 논란이 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갑)의 딸이 대기업 변호사로 특혜 채용됐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판단했다.1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윤 의원이 해당 보도를 한 A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주간지는 지난해 8월 홈페이지를 통해 ‘[단독] 윤후덕 의원 딸, 대기업 변호사 채용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윤 의원의 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에는 LG디스플레이가 지난 2013년 9월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윤 의원의 딸을 위해 없던 자리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윤 의원의 딸은 LG디스플레이의 9월 채용보다 앞선 7월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가 7월 채용 공고를 통해 윤 의원의 딸을 포함한 2명의 변호사를 채용하고 9월과 10월에도 추가로 변호사를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없는 자리를 만들어’ 윤 의원의 딸을 입사시켰다는 기사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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