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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적용을 앞두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일인 오는 28일에 맞춰 개통될 사이트에서는 교육 관련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관계자의 청탁 및 금품 수수, 교사의 촌지 수수 등 행위를 증빙 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한 교육부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 전산망에도 신고 코너를 설치, 청탁·금품 수수 자진 신고 또는 타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등 내외부 신고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 발간한 학교·학교법인 대상 매뉴얼 내용을 107개 사례별로 정리해 시도 교육청, 대학, 유관단체 등에 내려보내고 26일까지 법 적용 사례에 대한 추가 질의를 접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의 촌지 수수 행위 등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부분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계 적용 범위가 워낙 큰 만큼 매뉴얼 내용을 숙지하도록 각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교육 관련 기관은 시도 교육청 등을 비롯한 각종 교육 관련 단체이며, 특히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201개에 달한다.
한편 각급 학교는 유치원 8930개, 초·중·고교 등 1만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다. 이 중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211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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