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는다. 지난 6월10일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공개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게 20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정책본부 차원에서 이뤄진 오너 일가의 수백억원대 급여 횡령,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겨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의 지시를 받아 여러 계열사가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여기에 신 회장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신 회장을 비롯한 그룹 오너일가에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롯데건설에서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 57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롯데케미칼이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얹어주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 회장과 정책본부 차원의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각종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한 배임행위에도 신 회장과 정책본부의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금인출기(ATM) 서비스업체인 롯데피에스넷의 경우 ATM기 1500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을 끼워넣어 41억9000만원의 이익을 얹어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 롯데쇼핑은 계열사 3곳의 롯데상사 보유 지분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의혹, 호텔롯데는 부여·제주호텔리조트를 인수·합병 과정에서 부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였다는 의혹 등을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조사를 마친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8~9일 이틀간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에 직접 방문해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신 총괄회장은 셋째 부인 서미경씨(56)와 서씨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 등에게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6.2%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모녀 지분이 100%인 회사 유원실업은 롯데시네마의 서울 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독점하도록 일감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80억원대 피해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과 10일 수백억원대의 급여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해 9월 호텔롯데 등기 임원을 마지막으로 한국 롯데그룹의 모든 계열사 이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10년간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400억원대의 급여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의 급여 부당 수령 과정에 신 회장과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검찰은 오너 일가 수사와 별개로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금품 로비, 롯데건설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각각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61)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 소환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사정 작업을 끝마칠 계획이다. 다만 일본에 머물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서미경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강제 소환 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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