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19일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입은 A씨 등이 현 전 회장에 대해 신청한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DB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현 전 회장의 재산을 조사한 다음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된다. 현재 신고된 채권자는 3700여명이다.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기간은 오는 11월18일까지다. 채권자들은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후 채권자 보정을 거친 뒤 12월21일 1회 채권자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채권자들이 파악해 법원에 제출한 현 전 회장의 보유 자산은 서울 성북동에 있는 주택과 지방에 있는 토지 등 부동산과 미술품 약 300점에 대한 경매 공탁금, 주식회사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 등이다.
한편 현 전 회장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으면서도 1조3000억원가량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혐의로 2014년 1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공모해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다른 계열사가 동양레저 등 부실계열사의 CP와 어음 6231억원어치를 매입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1심은 검찰이 기소한 1조2000억원 상당의 CP와 회사채 모두를 사기 금액으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2013년 8월 중순으로 판단해 사기 금액을 1708억원으로 대폭 줄여 징역 7년을 선고 및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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