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일. /자료사진=뉴스1

배우 박해일이 건강보험료 7490만원 체납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21일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배우 박해일이 아내 서모씨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해일은 지역건강보험이 아닌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7490만원을 적게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일은 지역건강보험료를 적용했을 때 월 228만원을 내야했으나 서씨의 회사에서 월급 70만원을 받는 것으로 등록돼 월 2만1240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이 사실을 파악한 뒤 미납된 건강보험료 7490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박해일 측은 "건강보험료 관련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며 "세무사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 현재 차액을 납부하고 회사에서도 퇴직 처리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