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방화. /자료사진=뉴시스
카센터 방화로 고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화로 말다툼하던 고객을 숨지게 한 카센터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카센터 사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어제(25일) 밝혔다. 카센터 사장인 A씨는 차량 내비게이션 사후관리서비스 문제로 숨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50분쯤 자신의 금천구 시흥동 카센터를 방문한 보험사 직원 B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주일 전 차량 내비게이션의 수리·보상 문제를 놓고 카센터 사장 A씨와 언쟁을 벌였다. 그러다 어제 B씨가 다시 찾아와 내비게이션 A/S를 요구하며 말다툼이 이어지던 와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씨와 2시간 정도 말다툼을 벌인 끝에 휘발유를 B씨에게 뿌리고 라이터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오후 숨졌다. 카센터 내부에도 불이 옮겨붙어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몸에 불이 붙은 B씨가 구조를 요청하며 거리를 뛰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경찰은 카센터 사장 A씨가 순간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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