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영장기각.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남기 농민 빈소. /사진=뉴시스

백남기 농민 사망 후 청구된 시신 부검 영장이 기각됐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317일만에 사망한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영장이 오늘(26일) 새벽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백남기씨의 사망 후 사인 파악을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앞서 경찰은 어제(25일) 오후 11시쯤 백남기씨 시신에 대한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26일 오전 0시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백씨는 이후 병원에서 사경을 헤메다 317일만인 어제 오전 사망했다.


백씨가 치료를 받아온 서울대병원은 급성신부전증이 직접 사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족과 대책위는 "뇌좌상(뇌타박상), 뇌출혈, 뇌부종 등 뇌와 관계된 '외인사'가 분명하다"며 별다른 부검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검찰의 부검방침이 알려지자 "현재 시민 400~500명이 장례식장에 남아 있다. 번갈아가며 불침번을 설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