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자료사진=뉴스1
경비업체 직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현금인출기(ATM)에서 1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빼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28일) 특수절도 혐의로 경비업체 직원 A씨와 일용직 근로자 B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3일 밤 10시30분쯤 서울 관악구 한 은행 ATM에 카드장애를 일으킨 뒤 인터폰으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A씨는 현장에 출동해 카드를 꺼내준 후 이들은 본격적으로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 B씨가 A씨를 때려 기절시키는 척하고 CCTV를 사각지대로 돌려놨다.
이후 일당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ATM 4대를 연 뒤 그 안에 있던 9454만원을 절도했다. 이후 A씨는 112에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기절한 상황에서 현금이 없어졌다"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CCTV에 잡힌 A씨 등의 행동이 어색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추궁해 자작극이었음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대학 등록금 대출이 있고 어머니의 수입으로는 경제상황이 어려워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으며, B씨는 "군대 전역 후 다단계 일을 할 때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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