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사진=각 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그룹의 합작법인(JV) 그랜드오푸스홀딩(가칭)을 설립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양 사의 결합으로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의 독주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상호간 소비자 정보 공유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18일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양 사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알리익스프레스(시장점유율 37.1%)와 지마켓(3.9%)의 결합으로 탄생하는 합작회사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점유율 41%의 1위 사업자가 된다.

심사의 핵심은 데이터 결합이었다.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돼 양적, 질적으로 확대·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봤다. 또 플랫폼 특유의 네트워크 효과가 맞물려 합작회사로의 쏠림현상이 배가되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며 "소비자 고착효과가 강화되면 합작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품질을 유지할 유인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호 독립적 운영 ▲국내 소비자 데이터 기술적 분리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 금지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의 데이터 이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수준 유지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해당 조치는 3년간 유효하며, 필요시 연장된다. 또 양 사가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 결합이 야기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경쟁 왜곡 우려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며 "디지털 시장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검토해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