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오늘(29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사법시험 폐지를 비롯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심리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은 지난해 8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이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법시험은 2009년 5월 28일 제정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제4조1항에 따라 2017년 12월31일 폐지된다.
또 헌재는 이날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1항에 대한 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로스쿨 1기생인 A씨는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때문에 시험에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시험이 응시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은 점과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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