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19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행정제재가 풀린 입찰담합 건설사 대표들이 ‘공정경쟁과 자정실천 결의대회’에 참석해 고개 숙여 사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대형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입찰제한 조치가 풀렸지만 올해 또 다시 동일 범법행위가 적발 된 것.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시 을)에 따르면 최근 한국가스공사·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스공사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대형사업 중 담합 판정을 받은 사업은 모두 4건이다.
이 중 공정위는 지난 6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에서 13개 대형건설사를 적발해 이들 업체에 모두 역개 공정위 부과 과징금 중 액수 중 2번째로 많은 351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 중 지난해에 이어 중복 적발된 업체는 11곳. 중복 적발 업체는 ▲경남기업 ▲대우건설 ▲한양 ▲한화건설 ▲대림산업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등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은 이미 벌점이 삭제되며 여전히 국책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점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업체는 공정위 권고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받는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주처에서 제재처분을 받거나 공정위에서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업체에게 입찰제한조치를 면죄해 주는 내용의 특별사면을 받으며 기존 벌점을 사면 받았다.
김 의원은 “대형건설사들이 관급사업에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했는데도 정부가 이들 업체에 가중처벌이 아닌 사면조치만을 적용해 담합행위를 부추겼다”며 “사면 대상 기업의 담합행위 재 적발 시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등 새로운 제재조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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