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외식업체 매출 변화. /자료=한국외식산업연구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외식업체 매출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헌재는 지난 7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외식업체 56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26.43%가 '김영란법으로 인해 8월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매출 감소율은 18.81%로 나타났다.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매입액)별로 나눠 보면 5만원 이상 업체는 45.45%,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업체는 33.02%, 3만원 미만 업체는 23.28%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각각 25.25%, 19.97%, 17.34%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식은 47.62%, 육류구이 전문점은 34.38%, 한정식은 33.33%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각각 25.95%, 15.45%, 16.2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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