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자료사진=뉴스1
더민주 진선미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오늘(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49)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동구 한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현장 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1인당 4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현금 총 116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 의원은 참석비 제공 혐의와 별도로 간담회 마지막 날 같은 단체 간부 등 10여명에게 52만9000원 상당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진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봉사단체 간부들은 단순한 청중 입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을 돌아보고 정책 의견을 개진하는 참가자 입장이었다"며 "제공한 현금은 이에 따른 용역 대가에 해당하지 기부행위로 봐선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책 간담회라 하더라도 다과만 제공할 수 있고 그 액수 또한 법에 정해져 있다"며 "진 의원은 수당 형식으로 현금을 지급했고 다과로 제공한 음식과 주류도 법에서 정한 범위를 훨씬 벗어나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며 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등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출마한 당시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