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무혐의. /자료사진=뉴스1

성범죄 스캔들에 휘말린 가수 정준영(27)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늘(6일) 서울동부지검은 정준영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측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당분간 자숙은 이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달 6일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정준영을 고소했다가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한편 정준영은 성추문 논란 후 책임을 지고 자신이 출연 중이던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 tvN '집밥 백선생'의 촬영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