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에어백 결함과 관련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현대자동차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결함을 정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차량 소유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자체 시정조치’에 그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 배당 부서를 결정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지난해 6월 2일과 3일 양일간 현대차가 생산한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이 사장을 고발했다.
당시 현대차는 결함을 파악하고 같은 달 해당 차량 대부분을 대상으로 출고 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으나,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결함을 알게 될 시 국토부 장관 보고, 일간신문 공고, 차주 통보 등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는 뒤늦게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알리기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며 “66대의 오류는 모두 수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배당 절차가 끝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 계획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대차 ‘에어백결함 미신고’… 국토부, 이원희 사장 고발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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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싼타페. /사진=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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