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탁현민. /자료사진=뉴스1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42)를 "또라이"로 표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성공회대 탁현민 교수(43)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오늘(10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욕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탁 교수는 2014년 1월21일 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변희재 대표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아픈 애, 아픈 아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지칭했다.

당시 변 대표는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주최하고 나온 식비 1400만원 중 100만원을 할인받고도 “서비스가 좋지 못했다”며 1000만원만 낸 사실이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이 소식을 접한 탁 교수가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제목으로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 변 대표를 희화화한 것이다.


방송이 나간 뒤 변 대표는 탁 교수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1심은 "변씨에 대한 조롱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탁 교수가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되는 윤리 수준은 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에 대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