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부장. /자료사진=뉴시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현대자동차 노조)가 11일 파업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노조는 15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순환, 부분, 파상파업 등 세부 파업프로그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쟁대위는 노조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 자리에서 앞으로 파업 수위와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 방안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19일 올해 첫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지난달 30일까지 24차례에 걸쳐 파업을 진행하다가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파업을 잠정중단키로 하고 사측과 실무교섭을 진행해왔다.
노조는 지난 7일 “사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사측을 압박 하기도 했다.
만약 노조가 파업을 결정할 경우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현대차 노조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연이은 파업으로 협력사 피해가 커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기아차와 현대 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전 계열사 노조의 총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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