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과 ‘심판관리관 명단’을 검토한 결과 이 기간 3명의 3·4급 공무원과 심판관리관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지내다 퇴직한 A씨(4급)는 같은 해 5월 K대형로펌에 재취업했다. 이듬해에는 경쟁정책과장을 역임한 B씨(3급, T대형로펌행)와 심판관리관 C씨(서울지법 판사 출신, B대형로펌행)가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카르텔총괄과와 서울 경쟁과에서 근무했던 4급 공무원 D씨가 G대형로펌으로 이동했다.
김해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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