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오늘(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무리한 대체인력과 안전문제 및 파업장기화에 따른 철도노조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외치며 파업중인 가운데 사측(코레일)의 불법파업 규정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의뢰하겠다"며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오늘(18일) 오후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을 저지른 건 오히려 사측이다. 노사 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 방식을 노사합의에 의해 진행할 거라 했다. 노사가 성실히 교섭하기로 확약까지 했는데 사측은 돌연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사측에 대해 사법처리를 의뢰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철도노조는 채용 탈락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체인력을 모집한 데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대학생들에게 출석 인정을 대가로 대체근로자를 모집한 데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을 물을 방침이다.
또 지난달 30일 코레일이 철도노조 간부 9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데 대해 무고죄 여부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달 27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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