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자료사진=뉴스1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오늘(18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세계적인 추세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면제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해 소수자의 논리를 외면하고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입영거부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돌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떳떳하게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A씨를 포함한 3명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