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국장.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국장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자료사진=뉴시스
나향욱 전 국장의 소청심사 결과가 오늘(18일) 나온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지난 7월 파면조치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결과가 이날 나올 예정이다.
나향욱 전 국장은 지난달 지난 7월 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나향욱 전 국장은 결국 가장 높은 징계인 파면조치를 받았다. 공무원법상 파면조치를 당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나향욱 전 국장은 이에 지난 8월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결정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 나 전 국장은 파면징계를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후 파면징계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내고, 나 전 국장 역시 반박 답변서를 제출했다. 양측 자료가 취합되면 소청심사위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이날 소청심사위가 나 전 국장의 소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소청심사위는 소청제기된 징계안에 대해 감경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잦았다.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징계가 감경된 경우는 37%나 된다.
실제 소청 제기 뒤 나 전 국장이 감경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해당 발언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파면 결정이 다소 과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나 전 국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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