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사진=머니투데이DB
철도노조 파업이 23일째로 접어들어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세웠다. 지난달 27일 정부의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파업을 시작했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진 것.
19일 코레일은 징계위원회 전체회의(3개 위원회 18명)를 열고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현재 불법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및 선동자 등 조직질서문란 행위자 182명에 대해 1차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끝나면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8일 정오 기준 파업참가자 및 복귀자 현황은 출근대상자 1만8360명 중 7369명이 파업에 참가(40.1%)했다. 파업참가자(누계) 7739명 중 370명이 복귀(4.8%, 당일 06시 기준 대비 변동없음)했고, 182명은 직위해제(2.4%, 전일 대비 변동없음)됐다.
KTX는 정상운행 중이며 수도권 전철,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는 일부 감축운행돼 평시대비 85.0% 수준으로 운행 중이다. KTX 100%, 수도권 전철 92.0%, 새마을·무궁화 62.8%, 화물열차 45.5%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7일 파업 참가자에게 20일까지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발령했다. 단순가담자가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나 복귀시한을 넘길 경우 중징계를 예고했다.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는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시행세칙에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 “회사가 오히려 불법 저질렀다”
이에 철도노조도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8일 김영훈 위원장은 "정부는 파업 시작부터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노사 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법을 저지른 건 오히려 사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경영진은 성과연봉제 도입방식을 노사합의에 의해 진행할 것이라 밝혔지만 지난 5월30일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채용 탈락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체근로자를 모집한 데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대학생들에게 출석 인정을 대가로 대체근로자를 모집한 데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을 물을 방침이다. 특전사 등 군인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근거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번 사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참가자는 업무에 복귀하고 노조 집행부와 사측의 협상단이 힘싸움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며 "시민들의 불편도 헤아려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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