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에센스 가습기살균제.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에센스에서도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대형마트 등에서 현재 유통 중인 두발용 화장품 총 30개 제품을 수거해 품질 적정성 검사를 한 결과, A사의 헤어에센스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분류돼 있다. 서울시는 A사의 헤어에센스 제품은 '씻어내는 제품'이 아니므로 이 혼합물이 제품 성분으로 포함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도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한도가 0.0015%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타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시는 해당 헤어에센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회수조치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중저가 제품 중심으로 수거하는 '예방적 중점관리'와 관계기관간 전문성을 강화한 '선별적 집중 수거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시민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품질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