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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두둑한 보너스를 받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세제혜택에 유리한 상품에 가입하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에 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봤다.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자신이 가입한 연금저축 가입금액을 살펴보자. 연금저축 가입금액은 연간 400만원 한도를 채우는 게 유리하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16.5%(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면 환급액은 13.2%다. 보험은 물론 신탁과 펀드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한도를 늘리면 된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한도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까지 공제 대상이다. 만약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이를 추가했다면 체크(직불)카드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0%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월세액은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로서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