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3년째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김성민씨(가명·30)는 전자결제대행(PG)업계 1위를 달리는 KG이니시스와 계약 중이다. 카드거래 시 김씨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건당 3.5%. 오프라인가맹점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수수료율(2.5%)보다 높다. 김씨는 오프라인매장보다 카드수수료율이 높은 이유가 궁금할 뿐이다.
온라인 영세사업자가 높은 카드수수료율로 울상이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카드수수료율이 법정 최고수수료율보다 높아서다. 특히 앞으로 온라인몰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수료체계를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몰은 가맹점이 아니다?
카드사, PG사, 온라인몰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라인몰 사업자가 부담하는 카드결제수수료는 3.5% 내외다. 법정 최고수수료율보다 1%포인트 높다. 오프라인 대형가맹점이 2.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 영세사업자가 내는 카드결제수수료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처럼 온라인몰 사업자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온라인몰 사업자가 카드사 가맹점이 아닌 PG사와 계약한 하위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PG사는 온라인몰을 대신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로 카드사의 가맹점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김씨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옷을 구입하면 결제는 김씨가 계약한 PG사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다. PG사는 일반적으로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돼 카드사에 2.0~2.5%의 가맹점수수료를 내며 하위몰인 온라인몰 사업자에게 나머지 1.0~1.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김씨는 “모든 결제수단 가운데 카드수수료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고객 대다수가 카드로 결제하는 걸 감안하면 지금의 현 수수료체계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연매출이 낮을 경우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것도 온라인몰 사업자로선 부담이다. 일반가맹점의 경우 연매출이 낮으면 우대수수료 혜택이 주어진다.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미만)과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3억원)은 각각 0.8%, 1.3%의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이와 비교하면 최대 4배 이상 수수료율이 높은 셈이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몰시장에선 PG업계가 사실상 카드수수료체계를 좌지우지한다. PG업계는 매출이 높은 온라인몰 사업자에겐 혜택을 주지만 매출이 낮은 곳은 불이익을 준다.
이와 관련 PG사인 올앳 관계자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연 매출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이를 인정했다.
◆수수료 정책 ‘사각지대’ 놓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온라인몰 사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체계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차별적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2013년부터 오프라인매장의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정책과 상충돼 ‘PG사의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온라인몰 사업자 중에는 영세사업자가 많을 텐데 이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금용소비자연맹 금융국장도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달라선 안된다”며 “온라인몰에 적용되는 현 수수료체계는 온라인환경의 특수성을 적용한 결과지만 결과적으로 수수료체계의 사각지대가 됐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각지대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이다. 온라인몰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8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조57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조3797억원) 대비 27.3% 증가했다. 2014년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3조89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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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주로 영세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의 거래액이 2014년 8월 2조4042억원에서 지난해 8월 2조7487억원으로 늘었고 올 8월에는 3조269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김문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온라인몰이 개인쇼핑몰로 분류된 곳도 있고 오픈마켓에 입점된 형태인 곳도 있어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오픈마켓에 임점한 업체는 대개 소상공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가 소상공인이 많아진 영향 때문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수수료 최종 부담은 ‘소비자’
이처럼 온라인몰시장이 성장세지만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카드수수료가 높을수록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형구 국장은 “온라인몰 사업자가 부담하는 3.5%의 수수료는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큰 금액”이라며 “온라인몰의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로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희 대표 역시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오프라인매장 중심으로 정하다 보니 온라인가맹점이 수수료 논의에서 제외됐다”며 “당국과 카드사들이 온라인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카드수수료율에도 관심을 갖고 수수료체계를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5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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