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법정관리중인 한진해운의 유럽(구주)법인이 청산된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최근 회사측이 요청한 '구주법인 정리에 대한 허가'를 24일 승인했다.

한진해운은 독일 함부르크, 프랑스 르아브르, 영국 런던, 네덜란드 로테르담, 이탈리아 제노바, 스페인 발렌시아, 체코 프라하, 헝가리 부다페스트, 폴란드 그드니아 등 9개 주요 항구도시와 물류 요충지에 유럽법인을 갖고 있다. 법원의 청산승인이 떨어지며 이들 해외법인은 순차적으로 청산절차를 밟게된다.


판매법인이 있는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등 3곳을 우선 정리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유럽 조직을 축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