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시장에서 청약률 부풀리기 꼼수가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세종시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뉴시스 DB
부동산시장 과열 원인으로 일부 건설사와 분양대행사 등의 꼼수 행보가 지적된다. 이들의 의도적인 청약 경쟁률 부풀리기 꼼수로 수천만원의 분양권 웃돈과 고분양가 등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블록별로 쪼개 청약 날짜를 달리 하거나 같은 날 청약을 실시하면서 당첨 발표일 역시 다르게 하는 일부 건설사들의 꼼수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분양대행사를 동원한 텔레마케팅 등으로 고객을 끌어 모으거나 부동산중개업소, 떴다방 등을 통해 미리 사놓은 1순위 통장으로 청약률을 허위로 높이는 경우도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일부 건설사의 청약률을 높이기 꼼수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미분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분양대행사 입장에서도 청약률이 높아 미분양이 적을 경우 건설사로부터 계약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물론 추가 분양대행 시에도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전부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 입지 등이 좋지 않음에도 청약률 꼼수로 실수요자들을 이끌었다가 거품이 빠지면 미분양 피해를 입는 건 인기아파트라 여겼던 계약자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분양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자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재당첨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등 최근 과열된 청약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처방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