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를 위해 어김없이 등장하는 ‘떴다방’.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 국세청, 주택협회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하에는 팀을 총괄하는 상시점검팀과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4개 반을 운영한다.

또한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맞춰 아파트 호별로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주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시스템(RTMS)’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분양→준공→멸실 등 주택생애주기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신고포상금제와 자진신고 감면특례 등도 도입한다. 또 부적격 당첨자와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한 자는 1년 동안 청약을 금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