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우 전 수석을 6일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지난달 30일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만큼 검찰 수사를 피할 명분이 없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일단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앞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지난 8월 우 전 수석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 수사를 끝으로 주요 핵심인물 조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유무와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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