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대법정에서 '복덕방 변호사'로 불리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복덕방 변호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라 불리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45·사법연수원 28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지난 7일 공승배 변호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총 7명의 배심원이 참석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변호사가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들은 ▲공 변호사가 무등록 중개업을 했다는 혐의 ▲'부동산'과 같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혐의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4(무죄) 대 3(유죄)으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다른 사람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표시·광고했다는 점, 부동산 중개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배심원 평결 결과를 존중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