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뉴스1 DB

회사돈을 횡령하고 상습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이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 받았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전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철근을 절단하고 남은 파철을 몰래 팔아 비자금 88억원을 마련하고 가족명의 계열사 급여‧거래내역을 조작해 34억원을 챙기는 등 총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1심에서는 횡령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이 선고했다. 당시에는 상습도박죄가 아닌 일반도박죄가 적용됐다.

2심은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장 회장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장 회장이 10여년간 정기적으로 카지노를 방문한 점, 도박시간과 베팅금액, 도박으로 딴 돈과 잃은 돈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의 구속기간이 확정됨에 따라 동국제강은 당분간 장세욱 부회장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형을 대신해 동국제강을 이끌고 있는 장세욱 부회장은 지난해 1년 넘게 동국제강을 이끌며 재무구조개선과 경영효율화 등으로 회사를 흑자전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