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오늘(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오늘(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 등 안건 51건을 심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할 방침이다. 특검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의 최순실 등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 의혹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의혹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여 의혹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14개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과 함께 수사를 벌인다.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검토했다가 어제(21일)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인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신해 유 부총리가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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