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등 관련단체 회원들은 지난 2014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DB
최근 지속된 저금리 여파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크게 늘었다. 이에 지난 1981년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목소리가 20대 국회에서도 크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개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23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시작된 20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8건이다.
지난 5월 30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갑)과 같은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계약갱신청구권 1회 도입과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8건이나 발의했다.
이밖에 지난 7월에는 주민등록과 동시에 임대차 내역을 등록해 전월세 관계를 명확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로 임대차 등록과 임대차 등록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 되는 등 관련법 개정 움직임은 활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관련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등은 야당이 강력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여당도 기존 입장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관련법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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