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리. 사진은 청와대. /자료사진=뉴스1

최혜리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됐다. 최혜리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은 김영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내정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혜리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풍문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정 대변인은 "(최 내정자는)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을 갖춘 신망 있는 여성 법조인으로서 그동안 각종 민사·가사·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소송을 수행하는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4명, 3명을 지명할 수 있고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