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30일) 국회에서 추천받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 가운데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했다. 청와대는 대변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영수 변호사 특검 임명 소식을 전한 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직접 조사에도 응해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강력통·특수통으로 알려진 박영수 변호사는 오늘(30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로펌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로지 사실만을 바라보고 수사하겠다"며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임하는 4가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되,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겠다"며 "수사진행 과정에서 특검 본인은 물론 수사팀 전원이 국난극복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굳건한 인식 하에 맡은 바 성심을 다할 결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후 수사팀 구성과 일정 확정 등 후속작업 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검수사는 오늘(30일)부터 20일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친 뒤, 70일 동안 진행된다. 그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임명된 박영수 특검은 8명의 특검보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특검보 4명은 물론, 파견 검사 20명과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수사팀을 이끌게 된다.

조사 대상에는 문건 유출과 인사 개입, 뇌물, 자금 유출 등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망라됐고,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역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