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개그맨. 사진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자료사진=뉴스1
모야모야병을 앓는 대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전 개그맨 A씨(30)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1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사건의 핵심은 CCTV 화면으로 피고가 피해 학생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죽을래'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CCTV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 변론에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지만 하지도 않은 일로 벌을 받으면 너무 억울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6월5일 밤 11시52분 경기 의정부시 한 골목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대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갑자기 뒤에서 흉기로 위협하자 대학생은 집으로 도망쳤고, 이를 부모에게 말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대학생은 지난 7월 의식을 되찾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이 막히는 만성 진행성 뇌혈관 질환으로 뇌경색 등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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