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은 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내부 연구원이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장비사용료에 대한 비용집행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연구현장에서 바로 옆에 활용 가능한 장비가 있음에도 외부 기관의 장비를 비싸게 사용했던 불합리한 현실을 바꿔 행정적,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일지와 유지보수 일지에 포함돼야 할 표준 작성항목을 정해 향후 실시간 공동활용 및 가동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지침 개정을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공동 활용이 활성화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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