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단지./사진=머니투데이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영복 회장에게 특혜분양을 받은 세대를 전수조사한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9일 특별분양 받은 43세대의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31일 엘시티 미분양분 43세대를 사전예약자에 앞서 지인들에게 특혜분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과 특혜분양자 사이 공모나 대가성이 없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만일 특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벌 근거가 있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엘시티 특혜분양자 중에는 금융계·법조계와 부산시 고위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특혜분양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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