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2011년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기초서류의무준수 조항이 신설된 2011년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2011년 1월 24일 이전에는 약관 불이행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발생한 미지급 건에 대해서만 지급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교보생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명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이날 제출한 소명자료에 합리적인 범위 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두 회사 모두 명확한 지급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빅3 보험사가 2011년 이후 청구건에 대한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더라도 금감원이 요구한 전액 지급은 아니기 때문에 당국의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고강도 행정제재를 예고했다. 사전 통보에는 보험사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경고 및 해임권고뿐 아니라 영업정지와 영업권 반납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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