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김제동.사진은 방송인 김제동. /자료사진=뉴스1
방송인 김제동이 창원시청 광장앞에서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와 함께 노동자, 시민, 학생 등 주최측 추산 1만여명(경찰 추산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동과 함께 하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제동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따졌다. 김제동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과연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까요?”라며 “공은 국민이 갖고 있어야 한다.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어제 뉴스에 박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자기는 죄가 없다.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동의하느냐. (동의)못하니까 여기 나오셨죠”라고 말했다.
김씨는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대한민국을 ‘순실공화국’으로 만들어 헌법 1조 1항 위반했다”며 “헌법 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주권을 순실로부터 나오도록 해 1조 2항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국가가 여러분의 인권과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줬느냐”고 반문했다.
또 “헌법 11조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되어 있다. 현재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가"라며 "대한민국법을 일부에게만 평등하게 만들어 놨다. 11조 2항은 대한민국에서는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창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최순실 일가는 특수계급으로 행세했다. 이는 헌법 11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되어있는데 입법권은 국민에 속하고 국회의원이 행한다고 고쳐야 한다”며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과반수가 동의하고 3분의2가 찬성하면 대통령을 직접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국회의원을 제명할 방법이 없다. 국회의원 당선 1년 후에 주민들 과반수 이상이 발의하고 투표해서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국회의원을 즉시 탄핵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한다”면서 “그래야 그 분들이 우리 눈치를 본다. 이건 반 헌법적인 발상이 아니고 헌법 1조 1항의 정신을 반영하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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